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개별 세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 따른 개별보일러 설치비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중앙난방 아파트 입주민의 설치비 부담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을 통해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 난방 전환 시 개별보일러 설치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동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동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하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환경에너지기획관 09/23 권민 협조자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시행 녹색에너지과-25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1 /전송 2133-1020 / changh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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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건의안(장기수선 충당금 관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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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709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하 (2133-3711) 관리번호 D000004087969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