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개별 세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 따른 개별보일러 설치비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중앙난방 아파트 입주민의 설치비 부담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을 통해 중앙난방 아파트의 개별 난방 전환 시 개별보일러 설치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동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동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하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환경에너지기획관 09/23 권민 협조자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시행 녹색에너지과-25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1 /전송 2133-1020 / changha@seoul.go.kr / 부분공개(5)
21261453
20210928130214
본청
녹색에너지과-25709
D000004087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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