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안내 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3166(20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각 ’20. 2.18 및 9. 8.공포) 완료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합병, 정관변경 인가 등 8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군·구의 사무로 이양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양사무 목록, 사무개요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바랍니다. ※ 기관위임사무로 자치구에서 기 수행중이던 사업으로 사무의 책임과 권한만 국가 →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처리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지방이양사무 안내 1부. 3.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9/2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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