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새마을금고법령집 배부 1.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금융지원과-3988(2021.12.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 등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법령집을 발간·배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부처 : 자치구 새마을금고 인가 등 사무 담당부서 각 1부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새마을금고법령집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88789
202112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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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340
D00000443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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