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46(2020.1.7.)호와 관련입니다.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합니다. 붙임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정내용 1부.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정고시 1부. 3.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전문(개정사항 반영) 1부. 4.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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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2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9108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