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사무 시·군·구 이양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3166(20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각 '20.2.18 및 9.8. 공포) 완료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금고 합병, 정관변경 인가 등 8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군·구의 사무로 이양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양사무 목록, 사무개요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할 시·군·구에도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 지방이양사무 안내 1부. 3.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1207247
20210928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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