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69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오천석 代김남수 09/22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4. : 전석기, 박기재 의원 공동발의 ○ ’20. 9. 3. : 제297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가결 ※ 오한아의원 수정발의 및 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주요 개정내용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신청 횟수제한 해제(안 5조)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임기 축소(안 8조)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참석 발표자 조정(안 15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기능 및 기준 정비(안 18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조정(안 19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임기 축소(안 21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작가 및 대리인 발표기회 부여(안 22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7년 11월 조례 제정 후 그간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 및 개선점을 종합 도출하여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시민들의 수준 높은 공공미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 ’21. 4. 6. 개정 조례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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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690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08695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