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 협조 요청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3. 119구급대 이송환자의 감염병 질환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통보 받아 다른 이송환자 전파방지 및 구급대원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서한문을 보내드리오니,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서한문 1부. 2. 개인정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공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신촌세브란스병원,동신병원 담당자 조은성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09/17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8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전송 02-6981-54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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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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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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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81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관리번호 D000004083749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