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홍보 등 추진계획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홍보 등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벌률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등) 나. 심의처리과-172(2020.3.25.)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17668(2020.8.24.)호「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 홍보 등 추진」 2.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벌금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적용일자 : 2020. 10. 1.(목) ~ 나. 대 상 : 관내 응급의료기관이상 병원() 다. 방 법 : 구급팀에서 병원 직접 방문하여 서한문 및 개인정보위원회 의결서등 전달 라. 내 용 : - (통보방법)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통보(반드시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통보시점)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즉시 :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 때) - (통보내용)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등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발병일, 주요증상, 이송구급대원 감염관리 방법등 안내사항 - (미통보시) 200만원이하의 벌금 3. 행정사항 가. 해당 응급의료기관 방문 서한문(개인정보위원회 의결서) 전달 또는 공문발송 등 홍보(~9.30.) 나. 의료기관 위법사항 발견 시 위험물안전팀으로 문서 통보(위법사실 확인 요청 등) 붙임 1.「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홍보 등 추진 안내 1부. 2. 서한문 1부.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 1부. 4. 수사기본체계 1부. 5.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엑셀서식). 끝. 담당자 서동주 구급팀장 성귀연 재난관리과장 09/10 김영선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시행 재난관리과-572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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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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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홍보 등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22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주 관리번호 D000004078537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