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이송 감염병 환자정보 통보 위반조치 홍보 등 자체추진 계획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이송 감염병 환자정보 통보 위반조치 홍보 등 자체추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17668(2020.8.24.)호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 홍보 등 추진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구급대원)이 감염병 노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정보 및 사실관계를 통보 받지 못해 장시간 격리됨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 홍보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계도기간 : 2020.9.7.(월) ~ 2020.9.30.(수) (기간 중 실시) 나. 대 상 : 신촌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응급의료기관 이상) 다. 홍보방법 : 해당 의료기관에 서한문 등 관련문서 공문발송 및 방문 라. 방문안내 : 구급팀장 등 3명 마. 감염병 정보제공 법률근거 연번 근 거 내 용 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 제23조의2 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2020.3.23.) ? 소방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 위반조치 : 홍보 계도 기간(~9.30.) 이후 정보제공 위반 시 수사 및 엄정대응 ? 위반사항 구급팀에서 접수 후 위험물안전팀(사법)으로 통보 사. 처리흐름도 위법사항 적발 ⇒ 위법사항 접수 및 문서 통보 ⇒ 위법사실 수사 및 검찰 송치 ⇒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 관리 전 부서 구급팀 위험물안전팀 구급팀 3. 행정사항 가. (구급팀)해당 의료기관에 9월 말까지 서한문 등 관련문서 공문발송 후 해당기관 방문 나. (위험물안전팀)의료기관 위법사실 확인 시 수사 및 검찰송치 다. (전 부서)감염병 접촉 인지 시 즉시 구급팀으로 관련사항 일체 보고 붙임 1.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 홍보 등 자체 추진 계획 1부. 2. 서한문 1부. 3. 수사기본체계 1부. 4.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엑셀서식) 1부.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20-03-044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은성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김창덕 소방서장 09/08 정재후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시행 재난관리과-484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전송 02-6981-54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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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 홍보 등 자체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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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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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사기본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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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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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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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이송 감염병 환자정보 통보 위반조치 홍보 등 자체추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4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관리번호 D000004076490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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