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의심 통보

마포소방서 수신 염리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의심 통보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해 적십자병원에서 활동성결핵으로 의심된다는 유선통보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염리119안전센터장은 접촉구급대원을 15일간 추적관리하여 자각증상 발견시 즉시 재난관리과로 보고 바랍니다. 가. 감염병명 : ***** 나. 환자성명 : *** 다. 이송구급대 : ******************************* 라. 이송일 : 2017. 02. 07. (목) 마. 이송병원 : 적십자병원 바. 내 용 : 염리구급대 이송환 상기 환자에게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어 적십자 병원으로부터 감염병환자 유선통보 사. 통보일 : 2017. 02. 07. (목) 아. 행정사항 - 염리119안전센터장은 접촉 구급대원을 15일간 추적관리하여 자각증상 발견 시 즉시 보고 붙 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경미 구급팀장 이상철 재난관리과장 02/0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1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3-2119 /전송 02-715-0915 / qudvo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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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의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16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703-2119) 관리번호 D00000289366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