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454 결재일자 2020.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혜지 오성균 이창석 구종원 09/10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9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53조(출자) ?? 개정 이유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도시철도 공채 상환 채무 이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공사의 자본금 최대 한도인 수권자본금 규모 확대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 5,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25조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 7. 16. ~ 8. 5. ) : 의견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20.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1. 2. ~ 12. 22. : 제298회 정례회 상정?의결 ○ ’21. 1. 7. : 조례 공포?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관계 부서 협의완료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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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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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서 협의완료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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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454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관리번호 D0000040788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