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의뢰(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0313(2020.7.7.)호 관련입니다. 2.「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조례명: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 부서 의견 -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6.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서혜지 도시철도재정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08/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대시민공개
20979907
20210928161734
본청
도시철도과-9234
D000004056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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