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24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이현모 윤석환 박진순 구종원 07/05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7회 정례회 의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제287회 정례회 의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그간 경과 ○ 조례안 발의(대표발의 송아량 의원) : ’19. 5.21. ○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6.14. ○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 6.28. ?? 개정 주요 내용 ○ 조 례 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 외 9명 ○ 주요내용 : 공사의 사업범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실태조사 등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생 략) 1. - 7. (생 략)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신 설〉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신 설〉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1.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작 성 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4333 담당이현모 ☎ 4334 ??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은 교통약자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바,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사항들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반영, 사업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7.11.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9. 7.18.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248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모 (02-2133-4334) 관리번호 D0000037420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