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55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신애 나형선 이창석 代유재명 03/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25.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정지권 의원 ○ 제안사유 : -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송거부 및 승객하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 변경(안 제21조의2 제1항) -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의3) -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1조의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 도시철도를 ------------------------------------- 도시철도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여객의 권리와 의무) ①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여객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③ 여객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여객운송의 조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 향후일정 ○ ’20. 3.1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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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55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084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