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건축물 통지 및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건축물 통지 및 협조 안내 1.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10194(2020.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건축물 관리법」(시행 2020.05.01.) 제27조에 의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시설에 기능보강 조치 등 안내 조치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간시설(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의 일부를 국비/시비/구비(붙임2안내문 참조)로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주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代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9/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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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현황(부서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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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문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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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건축물 통지 및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89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주 관리번호 D00000407751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