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협조요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협조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004(2020.6.3.)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22)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건축물관리자에게 보강계획 수립 지원 및 보강비용 보조 등을 위한 사업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3.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받아 성능보강을 완료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4.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에서는 보강계획 신청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속히 심의를 완료하고, 보강계획을 승인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05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4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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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협조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485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01101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