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사례 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97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상민 김경태 정문수 09/04 김흥곤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 위반사례 관리계획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 위반사례 관리계획 코로나19 재난 등으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의심)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때 감염병환자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통보위반 사례 관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①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청119구급과-6437(2020.8.14.)호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벌칙 적용·협조요청」 □ 市재난대응과-17668(2020.8.24.)호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 홍보 등 추진 안내」 Ⅱ 현 실 태 □ (인지미비) 의료기관별 책임·권리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아닌 他 법(119법)에서 명시하는 벌금 조항으로, ‘의무적 준수’ 인지 미비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응급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 (협조기피) 시·도 소방기관에서 서한문·공문 등으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통보 협조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기피 경향 □ (감염우려) 코로나19 환자 전담이송에 따른 구급대원·국민 탑승자 불안감 가중 소방청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11,499명 이송(전체 79%), 의심환자 56,142명 이송(8.10.기준) □ (수사율저조) ‘15년 119법 신설 이래로 적발 건수가 0건으로 실적 저조 Ⅲ 추 진 계 획 □ (홍보강화) 서울권역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센터)에 서한문 전달, 구급대원 병원 이송 후 의료진 인계 시 감염병환자로 확인되면 연락조치 관련내용 전달 ※마포소방서의 경우 관내 응급의료기관 이상 병원 없음, 각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에서 서한문 별도 전달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신청한 바(‘19.11.25.) ’소방청장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의결연월일 ’20.3.23.) □ (대원관리) 감염성 질병 접촉자 보고 결략 방지 및 확인 절차 정립을 위해 구급팀에서 구급활동일지 일일 확인하고, 감염병질환 처리절차 확행을 통해 2차 확산을 방지 □ (절차마련)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염병환자 통보 위반사례 확인 시 소방서 구급팀 접수 → 위험물안전관리팀(특사경 전담부서)로 공문 통보(조치협조) 관련근거: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항 119법 외 6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금(단위:만원) 가.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9조의2(벌칙) 200 □ (수사활성화) 국민행복지표(’21.)에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위반 엄정 대응’ 추가 ※(소방청 추진)(예시)특사경전담부서로 통보건수/ 전체 의료기관 통보위반 송치건수100(80%이상 2점 가산점 부여) Ⅳ 행 정 사 항 □ (구급팀) 감염병(의심)환자 접촉 구급대원 관리 및 감염관리 대책 추진 철저 □ (구급대원) 특이(의심)사항 발생 시 이송환자 정보 확인 철저, 감염병(의심)환자 접촉 및 이송 시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장비 등 착용 철저 □ (사법담당) 감염병위반사항(벌금 부과대상) 발생 시 관련절차에 의거 수사활성화 붙임 1.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 구급대원 관리현황(서식) 1부. 2.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서식) 1부. 3. 서한문(관내 응급의료기관 발송) 서식 1부. 4. 수사기본체계 1부.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부(별도첨부). 끝. 붙임1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 구급대원 관리현황(구급팀관리서식) 연번 소방서 안전센터 출동대원 출동일시 접촉내용 구급활동일지내용 유해물질접촉보고 개인보호장비 검진내용 조치 및 확인사항 붙임2 119법 위반사항 통보실적(서식) 119법(의료기관 감염병사실통보) 위반사항 통보 실적 연번 시도 위반 의료기관명 위반사항 확인날짜 통보날짜 수사결과 비고                                                                                                                                                                                                                                                                                                                                                 붙임3 서한문(서식) 병원장 귀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를 위해「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안전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15일부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법 제23조의 2 제1항을 신설하여,『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재난으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이 전국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최일선 현장에서 접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희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도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구급대원의 감염방지와 아울러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일 ? ?소방서장 ? ? ? 드림 √ (통보방법)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통보(반드시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통보시점)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즉시 :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 때) √ (통보내용)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①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②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③ 감염병의 주요 증상 ④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붙임4 수사기본체계 피의자 발견 소재 불명 불응 혐의있음 내 사 범죄인지보고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 ※ 강제수사를 할 때 구 속 구속영장 신청(체포 후 36시간 이내) ? 구속영장 청구(검사 48시간 이내) ? 영장 발부(판사) ? 집행(유치 ? 구금) 압수?수색?검증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 신청 ? 영장 청구 ? 발부 ? 집행(압수수색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내사계획수립 범죄혐의입증을 위한 각종 수사 보고서 작성 내사결과보고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범죄사건부등재 발생통계원표 작성 증거자료 수사 출석요구서 발부 (통지부 등재) 유선 출석요구 진술거부권 고지 조서 작성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 수사자료표 작성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수사결과보고 수사종합의견 제시 송치서 작성 기록목록 작성 (압수목록) 의견서 작성 사건송치부 등재 검찰 송치 수사자료표 송부(경찰청) 내사결과보고 (입건) 내사종결 (무혐의) 소재수사보고 임의동행 요구 체포영장 청구 체포 (영장집행) 피의자 신문 피의자 석방지휘 석방보고 기소중지 건의 지명수배 지명통보 사건송치 (기소중지)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지명수배시 지명통보시 지명수배(통보) 해제 혐의없음 서류 소재 발견시 신병 불응 동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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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사례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97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861) 관리번호 D00000407479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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