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8338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09/07 이원영 협 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허가기간 연장 검토보고 2020. 09. 07.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허가기간 연장 검토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코자 허가기간 연장조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경위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호(2020.3.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2020.3.31.)] ○ 서울식물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방안[기획행정과-3626(2020.4.13.)]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360(2020.5.2.)] ○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관련 서울식물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계획[기획행정과-6583(2020.7.17.)] □ 추진근거 ○ (법령 및 지침) 대상자 조문 피해지원 비고 재난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자 (영업장 폐쇄, 휴업 등) 법 제21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 ○ (의견회신) 지원대상 임시휴관 기간 시설 미사용에 대한 지원 방법 (사용료 감면 또는 허가기간연장) 카페 코레우리 (식물문화센터 1층카페) 기간연장 신청 Ⅱ 허가기간 연장 검토 □ (검토대상) ○ 카페 코레우리(소기업) □ (검토의견) -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코로나19 감염증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에 해당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관 결정에 맞추어 편익시설 운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하였으므로, 운영을 중지하였던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조치함이 타당함. □ (조치방법)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 연장 ※ 영업중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과 기간 연장 중복 적용 불가 【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조치) ○ (변경전) 2018.9.17. ~ 2021.9.16. ⇒ (변경후) 2018.9.17. ~ 2022.2.11. - (운영중지 기간) ’20.2.25. ~ ’20.7.21. ※ 7.22.부터 영업재개 허가개시일 당초 허가만료일 변경후 만료일 ’18.9.17. ’21.9.16. ’22.2.11. 연장일수: 148일 Ⅲ 향후계획 □ (허가변경) 사용허가 기간연장이 반영된 변경 허가서 송부(’20. 9월中) □ (사용료 부과기간 등 조정) 당초 납부유예기간(‘20.3.~8.)이후 9월중 사용료(분납3회차) 부과코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휴관 상태로 재개관 이후 납부 유예분 부과 조치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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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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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8338
D000004075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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