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2395(2020.08.25.)호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②항 제1호 및 2호를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기간 동안“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계약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한 기간은 2020.12.31.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요 〉 ○ 제도내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조합으로부터 구매 조건에 맞는 대상 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추천요청대상(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 방법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내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대상 업체 추천 요청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3. (참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8/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437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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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375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06902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