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3994(20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효율적인 공공구매제도 운영을 위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니, 귀 부서의 의견을 ’19. 1. 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공공구매 관리실태 및 문제점 : 붙임1 참고 나. 법 개정(안) : 판로지원법 제21조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담당부서 변경 (현행)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 (개정안) 공공구매(계약) 관련 담당자 - 사 유 : 현행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실제 공공구매 부서(계약부서)로 담당부서를 변경하여 공공구매의 적절성 검토와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봉희 경제정책과장 01/07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5)
16941781
20210929184912
본청
경제정책과-238
D000003531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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