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6월 무실적) 1. 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및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2020.8.13. ~ 08.27.) 및 그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알려드리니, 3. 귀 법인에서는 당해 행정처분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총1건 -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 처 분 일 : 2020.8.31.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붙임 1.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31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4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21089771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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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3467
D00000406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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