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양곡_2017년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6월 무실적)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양곡_2017년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6월 무실적)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곡사업소-847호(2017.8.8.)와 관련입니다. 2. 양곡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총 6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1-0072 개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양재동) 1개월 무실적 (2017년 6월) 주의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1-0045 개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양재동) 2017년 2/4분기 거래실적미달(1차) 주의 이하생략 계 5명 주의 4, 업무정지 10일 1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 1. 처분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5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977814
20211012230225
본청
도시농업과-7594
D000003108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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