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19년 4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12월 무실적)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총10건(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 2019년 12월 무실적 : 1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2019년 4분기 거래실적 미달 : 9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이 하 생 략 계 9건 주의 2, 경고 2, 업무정지 10일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대체불가) 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학천 도매시장관리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9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20090219206@seoul.go.kr / 부분공개(6,7)
19951411
20210928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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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3967
D000003947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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