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19년 2분기 및 7, 8월) 1. 서울시 도시농업과-15110(2019.9.26.), 15407(2019.10.2.)호 및 수협노량진수산㈜ 유통사업19-203(2019.10.10.), 205(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총15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 2019년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1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 2019년 7, 8월 무실적: 3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송달부, 제출의견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4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928186
20210929050531
본청
도시농업과-16472
D00000384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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