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성실 공공근로 근무자에 대한 경고 및 근무지 재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불성실 공공근로 근무자에 대한 경고 및 근무지 재배치 1. 일자리정책과-212478호(19.12.17.) 및 동물보호과-10704호(2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반려견 놀이터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근무자의 불성실 근무에 대해 서면으로 1차 경고 하고 근무지를 다음과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가. 경고사유: 근무태도 불량 및 동료 근무자에게 욕설 등 나. 근 거: ’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제11장 사업 지도·감독 다항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다. 대상자 및 재배치 내용 부 서 명 근무지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동물보호과 변경 전 변경 후 -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 능동 어린이대공원 반려견놀이터 붙 임: 1차 서면 경고장 1부. 끝. ★주무관 전재호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08/31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773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4 /전송 02-2124-284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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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공근로 근무자에 대한 경고 및 근무지 재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77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24-2834) 관리번호 D0000040697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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