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등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842(2019.11.19.)와 관련입니다.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련 보조사업자가 공시 확정 처리한 정보공시 내용 중 필수 공시항목(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누락되거나 공시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맞게 공시 후 그 결과를 2019.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성실공시 등으로 보조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 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작성양식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실무사무관 홍성보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2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4 /전송 02)2133-8865 / arahan@seoul.go.kr / 부분공개(5)
19176229
20210929034815
본청
어르신복지과-7876
D00000386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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