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부제운영 불성실 준수 사업자 대책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50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준영 최재욱 02/14 양완수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개인택시 부제운영 불성실 준수 사업자 대책보고 2017.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인택시 부제 불성실 준수 사업자 대책보고 택시정보시스템(STAID) 분석결과, 개인택시 부제 불성실 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보고임 - 분석기간 : 2016.7월~12월(6개월) - Ⅰ 운행 현황 (STIS 분석결과) 󰏚 개인택시 48,078대에 대해 180일간 운행분석 결과 ○ 최대 월 평균 근무일 21일(6개월 126일 근무) 이상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휴업신고 없이 ○ 월 평균 5일 이하 근무 개인택시사업자는 330명(대형, 고급, 감차 등말소차량 제외)으로 나타남 ※ 근무일수 20일 이상은 부제 시작·종료시간(04:00시)으로 인해 2일 근무로 적용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Ⅱ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에 대한 대책 (330명) <제1차> 소명 기회 제공 ○ 내용 : 월 평균 근무일수가 5일 이하(‘16.7.1~12.31)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제 불성실 운행 사유 소명 ○ 제출기간 : 2017.2.23.(목)까지 ○ 제출자료 : 소명서(붙임2), 증빙자료(영업내역서, 병원진단서 등 관련문서) ○ 자료분석 : 증빙자료 등을 통한 부제운행 미 준수 여부확인 ○ 제출방법 : 메일, FAX, 우편발송 등 ※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제12호) <제2차> 보조금 적정지원 여부 확인 ○ 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와 운송사업자 소명자료를 필터링(분석)결과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를 선별 후 보조금 적정 지원 여부 검토 Ⅲ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에 대한 향후 계획 <제1단계> ○ 우선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에 대해 사실 안내 및 계도를 통한 자율적 참여 유도 - 부제운행에 의한 휴무일이 아닌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운행을 하지 않을 시는 사전 휴업신고 안내 <제2단계> ○ 1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시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처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Ⅳ 향후 추진일정 ○ 소명자료 취합 후 자료 분석(필터링) : ‘17.2월 ○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 활용(택시정보분석팀) : ’17.3월 ○ 부제 불성실 운행사업자에 대한 단계별 처리방안 강구 : ’17.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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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운영 불성실 준수 사업자 대책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50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89971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