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등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007(2019.10.24.)호 및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3842호(2019.11.19.)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6조의 10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으로 1천 만원 이상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법정 공시항목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붙임2 참조) ※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하위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공시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후 불성실공시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중앙관서에 제출가능(붙임4, 붙임5 매뉴얼 참조)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공시 확정 처리한 정보공시 내용 중 필수 공시항목(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누락되거나 공시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으니(붙임3 참조) 정보공시 항목과 그 내용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제대로 공시되었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4. 차년도부터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평가 시 사후관리 평가 항목에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 내역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오니 불성실공시 등으로 보조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재 부 공문)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등 안내 1부.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3. 2017~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현황 1부.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모니터링 관리 화면 1부. 5. e나라도움 정보공시 매뉴얼 1부. 6. (재정과 공문)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등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장보금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11/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3 /전송 768-8831 / / 부분공개(6)
19164720
20210929035054
본청
보육담당관-22816
D00000386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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