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3.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적용기간: 2020.8.16. 00:00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조치 효력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가. 각 부서 및 자치구, 관련 산하 공공기간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057(2020.8.19.)호. (조치)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식품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문화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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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710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06376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