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은평구 갈현동 513-9번지 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은평구 갈현동 513-9번지 일원) 1. 서울 은평구 갈현동 513-9, 513-10, 513-11번지 근린생활시설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및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 조치 사항을 통보하오니,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표본조사(418.5㎡/지표조사 보고서 참조)를 실시하고,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 현상을 보존한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존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이 경우에도 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문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이태순 님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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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은평구 갈현동 513-9번지 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553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06236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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