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매장문화재 관련 조치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매장문화재 관련 조치 철저 알림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9282(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의 건설 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시 매장문화재 관련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부서)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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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매장문화재 관련 조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83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9463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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