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유존지역 관리·감독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유존지역 관리·감독 철저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5266(2019.05.07.)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하며,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계획·시행 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최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인·허가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 미이행 및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고도 그 보존조치(매장문화재 시굴·발굴 등)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공사 시행하여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시 검토(협의) 철저 등 문화재 보호·보존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 관할 시·군·구의 개발 및 인허가 부서, 문화재 담당부서,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반드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 붙임: 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유존지역 관리감독 철저(문화재청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도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도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시설계획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0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5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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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유존지역 관리·감독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508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61772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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