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관련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대한 해석의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할 때, 지하철 전동차용 궤도터널(이하, 궤도터널)에 대하여 [별표2] 6. 운수시설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지하철 현장 소방공사의 연면적 산출시 궤도터널이 포함되는지 여부 - 아울러, 과 관련하여 상기 공문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터널의 정의에 궤도터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붙임 질의회신 공문(소방청).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소방청장(소방산업과장) 주무관 전준원 설비공사과장 代김정선 도시철도설비부장 08/0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7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8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11 /전송 02-772-7308 / jeonjunwon@seoul.go.kr / 부분공개(5)
20950504
20210928165831
본청
도시철도설비부-7601
D000004055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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