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市예방과-21333(2019.8.14)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알림』 나.예방과-2126(2020.2.12.)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계획」 2. 관내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교복동 126-2 근린생활건물 등 1,895개소) 나. 방 법 : e-그린 전자우편 발송 다. 내 용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7일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붙임 1. 소방시설법시행규칙개정 시행문 1부 2. 소방시설법시행규칙개정 안내문 1부 3. 안내문 발송 대상(1895개소) 1부. 4. 영수증(e-그린우편발송).끝. 담당자 이상수 검사지도팀장 代임영운 예방과장 02/21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2 7)
19835135
20210929000508
본청
예방과-2596
D00000393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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