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건물주(소유자) 귀하 (경유) 참조: 소방안전관리자 제 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에 대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알림 1.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9조에 의거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3.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2020. 8.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내용을 안내하오니 소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2/2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31164
20210929000508
본청
예방과-2278
D00000393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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