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아동 관련 시설 법적 의무 훈련 사항 및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 훈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구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대 상 18개소 (해당 대상 훈련안내문 발송 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훈련구분 공공기관 - 소방 합동훈련 실시 자체훈련 실시 훈련횟수 연 2회(1회 합동, 1회 자체) 연 1회 의무위반 시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기본법 제17조 공통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20호 서식(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 후 2년간 보관 3.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훈련 지원을 위한‘소방훈련 지원센터’운영 사항을 관내 보육시설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장소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 02-6981-7441 나. 지원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유사시 실제 대응력 향상 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지도 - 합동소방훈련 요청 시 소방차량 등 지원 유무 결정 등 붙임 공공기관 합동 및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안내문 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오승훈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3/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0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1 /전송 02-553-3119 / 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09439
20210928230510
본청
재난관리과-2100
D00000395454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