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25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8/04 김기봉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요건을 완화하여 운전자 출퇴근 어려움 완화 및 운송수입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택시물류과-29128( ’20. 7.21)) ?? 사업 개요 ○ 목 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교대편의 제공 ○ 지원대상 : 일반택시 2교대 운영 차량 운전자 ○ 운영방법 : 택시운송사업조합 신고 → 서울시 승인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운영현황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운영 2017년 2018년 2019.11. 2020. 7월 업체 254 83(33.7%) 96(37.8%) 30(11.8%) 50(19.6%) 대수 22,603 1,912(8.5%) 3,018(13.4%) 679(3.0%) 314(1.3%) ?? 운영기준 변경(안) ○ 변경 사유 - 외곽 차고지 입출고 시 빈차운행으로 민원 야기 및 수입 감소 - 운전자가 차고지로 출퇴근이 어려워 운전자 확보 어려움 ○ 개선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5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4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 세부 추진계획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 대 상 : 원거리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 ※ 전기 택시는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보유차량의 50%이내 【운수종사자 요건】 ? 전기택시는 운수종사자 요건 제외 - 원거리 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5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4km 이내인 경우 - 여성운전자,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3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4km 이내인 경우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향후 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사항 통보 : ’20.8월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접수 : ’20.8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 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에 제출 ○ ‘앱활용 차고지밖 관리’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카카오, KST) 결과 반영 및 법인택시 확대 적용 검토 : ’20.12월 붙임 1.「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준수사항 1부 2.「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1부. 끝. <붙임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 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 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4. 전기 택시 ~ 교대자② ~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25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05231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