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계획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계획 통보 1. 택시물류과-4032(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원거리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업체별 30% 범위내에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재연장 운영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차고지밖 사전신고제”재연장 운영 나. 운영기간 : 2020.1.1.~ 2022.12.31.(3년) 다. 대 상 : 법인택시 2인1차 운행차량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여성 및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라. 세부 허용범위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면서 운수종사자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2km이내인 경우 허용 - 여성 및 6급이상 등록장애인,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인 경우 허용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확인서 첨부) - (신설) 전기택시는 운소종사자 요건 없이 보유차량의 50% 이내에서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사전 신고 가능 마. 처리절차 - 사전신고서 접수(업체)/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대상자 선정(택시조합)/ 사전신고 대상 확정 월 1회 시에 제출(조합 매월 25일까지)/ 최종 확정 및 시행(익월 1일) 붙임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강동통상 등 254개 업체,교통지도과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3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8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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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83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392433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