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계획 통보 1. 택시물류과-31125(2020. 8. 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원거리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차고지밖 사전신고제」변경 운영 나. 운영기간 : 2020.1.1.~ 2022.12.31.(3년) 다. 대 상 : 법인택시 2인1차 운행차량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여성 및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라. 변경 사항 구분 기 존 변 경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5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4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마. 처리절차 - 사전신고서 접수(업체)/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대상자 선정(택시조합)/ 사전신고 대상 확정 월 1회 시에 제출(조합 매월 25일까지)/ 최종 확정 및 시행(익월 1일) 붙임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변경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강동통상 등 254개 업체,교통지도과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8/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4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987896
20210928161734
본청
택시물류과-32469
D00000405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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