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결 재 이영훈 이동근 12/29 김정선 협 조 신고 포상금 차고지 밖 관리(교대)위반 단속 및 택시 불법운행 상습유발자 점검을 위해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자 : 이만영, 태현준, 이영훈 보 고 내 용 일 시 2016.12.29.(목) 14:00 ~ 17:00까지 건 명 차고지 밖 관리(교대)위반 단속 및 택시 불법운행 상습유발자 점검 내 용 □ 단속개요 ○ 신고 포상금 민원으로 해당 운수회사를 방문 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위반 ****************** □ 단속내용 ○ 차고지 밖 관리(교대) 위반 ○ 해당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해당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의뢰(예정) ***************** ○ 해당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위법행위 내용을 설명하고 적발보고서(적발 통보서)에 작성 함. □ 단속결과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장소 처분청 위반사항 1 ******* ********* 서울시 중량구 봉화산로 3길 양천구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위반 *********************************************************************** 비 고
10750526
20211012194701
본청
교통지도과-34424
D00000285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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