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수정)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수정) 1. 관련문서 가. 본부 소방감사담당관-9715(2020.7.30.)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나. 본부 소방감사담당관-9756(2020.7.31.)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수정)』 2. 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은 재산등록 의무면제가 되었고, 의무면제의 경우에도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공직자재산변동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 10.5.(월) ※ 2020.9.16.(수)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활용입력 가능 나. 신고대상 :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 99명(붙임 1. 참조) ※ 6개월 이상 휴직자 ? 공로연수자는 재산등록 의무면제, 6개월 이상 파견자 ? 지원근무자는 재산등록의무 다. 신고내용 1)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의 보유 재산 2)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 ? 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등 등록대상 아님 3) 재산형성과정 신고(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기재) ☞ 선택사항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변경 : 액면가(현행) →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개정) 라. 신고방법 : 의무면제 신고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방법과 동일하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신청기한 : ~ 8.14.(금)〔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붙임 3. 참조〕 3. 행정사항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은 내근에서 외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면제 발생, 외근에서 내근으로 전보된 경우 재산등록 의무발생으로 재산변동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나. 각 부서 서무는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의 재산변동신고 현황을 취합, 붙임 7. 활용하여 소방행정과로 2020.9.29.(화)까지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재산등록의무 면제 신고 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6.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 비상장주식) 안내서 1부. 7. 면제 신고 현황(각 부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진 행정팀장 代허용 소방행정과장 전결 07/31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2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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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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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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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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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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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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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20 공직자 재산신고(형성과정·비상장주식)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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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면제 신고 현황(각 부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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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26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진 관리번호 D00000405053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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