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64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지우선 박종수 06/05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2020 시내버스회사 평가 추진계획 2020. 6.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시내버스회사 평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회사(65개) ○ 평가기간 : ’20. 1. 1 ~ ’20. 12. 31 ○ 평가방법 - 평가기준(평가 매뉴얼)에 따라 버스회사별,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버스회사별 순위 산정 ○ 진행절차 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 (市 → 운수사·조합) ? 항목별 평가결과 산정 (市) ?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렴 (市 ↔ 운수사)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市 → 운수사·조합) ? 성과이윤 지급 (市 → 운수사) - 회사 경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사용 - 항목별 담당자가 평가결과 산정 - 세부항목별 평가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수렴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순위 공개 - 평가순위별 성과이윤 차등지급 ?? 평가결과 활용 ○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액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각 종 시책사업(전기버스 등) 대상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관련 추진경위 ○ ’19. 11월 : 사업조합 및 운수업체 의견 수렴 ○ ’19. 12월 : ’20년 평가매뉴얼 안 마련 ○ ’20. 1~4 : 조합 등 실무협의(7차례) ○ ’20.5.12 : ’20년 평가매뉴얼 통보(市 → 조합·버스회사) ○ ’20.5.27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의결(성과이윤 지급 대상 관련) 2 ’20년 평가매뉴얼 구성 및 개선계획 ?? ’20년 평가매뉴얼 구성 ○ 기본평가 항목 : 4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 총 1,000점 - 안전성향상 분야(250점) : 3개 세부항목 - 이동편의성 분야(230점) : 3개 세부항목 - 이용쾌적성 분야(240점) : 3개 세부항목 - 지속가능성 분야(280점) : 7개 세부항목 ○ 가·감점 항목 : 가점 5개, 가·감점 3개, 감점 10개 등 18개 - 가 점 : 공동배차제, 고용승계, 교통질서준수, 저상버스 등 - 가·감점 : 공동구매실적, 시정협조도, 정산 등 - 감 점 : 행정처분, 운전자 자부담,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체불액 등 ?? 개선방향 ○ 노선운영을 위한 기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 낮은 회사의 수준 향상 도모 ○ 평가항목을 간소화 하고, 평가항목의 성격·변별력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가·감점 항목으로 조정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평가체계 간소화, 운수업체 기본 및 중점사항 평가 강화 - 평가항목 축소(25개→16개), 1,000점 만점(당초 2,000점) 으로 변경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은 최소화) - 시민 체감형 평가항목, 변별력이 높은 평가항목은 변별력 강화 -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항목은 삭제 또는 가·감점 항목으로 전환 등 구 분 2019년 2020년 변경 사유 구성 및 체계 총 평가점수 2,000점 1,000점 · 평가체계 간소화, 변별력 증대 평가항목 4개 분야, 25개 항목 4개 분야, 16개 항목 · 평가항목 중 변별력, 점검 성격을 고려하여 가·감점 항목으로 변경 · 중요도에 따른 배점 재조정 평가 항목 저상버스 도입 도입대수별 평가 내구연한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차량을 잘 관리하여 장기간 사용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차량관리 우수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CNG연비 개선도 전년 대비 개선율 3년 평균 대비 개선율 · 2년 주기 평가방법 악용 방지 및 안정적 연비 관리 유도 배차정시성 평가구간 (3단계) 평가구간 세분화 (4단계) · 배차간격이 짧은(1~5분) 노선의 특수성 반영 운행실태 점검 항목별 합계 적발건당 감점 폭 확대 ·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및 안전운행 유도 정류소시설 개선 신 설 삭 제 · 버스정류소 관리주체와 평가대상이 상이하고 전수 평가 어려움으로 삭제 3 성과이윤 배분방식 ?? ’20년도 성과이윤 배분방식 ○ 기본성과이윤 : 지급대상 회사의 평가순위 및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 평가결과 1~40위, 기본평가지표 850점 이상 득점 회사 ※ 단, 850점 이상 득점회사는 기본성과이윤만 지급(추가성과이윤 없음) ※ 단, 지급대상 산정 시 성과평가지표(가·감점 항목) 중 ‘10. 음주운전 관리, 13.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14. 운전직 인건비 등 부적절한 운송비용 집행, 17. 수입금 횡령’ 항목의 감점은 포함하여 산정 ○ 추가성과이윤 : 지급대상 외 버스회사의 기본성과이윤 총액을 지급대상 회사의 평가순위 및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4 향후 추진일정 ?? ’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통보 : ’20. 6월 ?? ’20년 시내버스회사 현장점검(2회) : ’20.6~11월 ○ 상반기 현장점검 : ’20.6월, 하반기 현장점검 : ’20.11월 ?? ’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및 성과이윤 확정 : ’20.7~8월 ?? ’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추진 : ’20.9~12월 ○ 사업조합·노동조합 등 의견 수렴 첨부 : 1.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1부. 끝. 참고 1 2020년 평가매뉴얼 평가항목 ?? 평가지표 :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총 1,00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점수 부여 방법 평가 주기 비고 1.안전성향상 (250점) 1 차량 사고지수 100 P 연 차량 피해보상액 지수 80 2 BIS안전운행 준수 50 P 분기별 3 사고보고 지연 20 N 반기 2.이동편의성 (230점) 1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0 P 반기 2 배차 정시성 90 P 월1회 3 첫차?막차시간 준수여부 40 P 분기별 3.이용쾌적성 (240점) 1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20 N 반기 2 운수종사자 교육 60 P 연/반기 3 버스운행실태 점검 160 N 반기 4.지속가능성 (280점) 1 운수종사사 복지후생시설 관리실태 20 N 반기 2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25 P 연 3 인력관리 적정성 20 P 연 4 재무건전성(영업이익률외 3) 100 P/N 연 5 CNG연비 개선도 50 P/N 연 6 인건비 관리 적정성 50 P 월 7 현금 수입금 집계 오차율 15 P 월 ?? 가·감점 : 가점 6개, 가·감점 3개, 감점 11개 항목 구분 항 목 점수 반영 방식 점수 부여 방법 평가 주기 비고 가점 1.공동배차제 실시 - 신규실시 : 대당 1점, 노선당 5점, 회사당 10점 20 P 연 - 기존실시 : 대당 0.5점, 노선당 5점 회사당 10점 2.노선폐지 시 소속 운전자 채용 - 운전기사 채용 1인당 1점 10 P 연 3. 기타 수입증대 실적 - 수입금 10만원당 0.1점 가점 부여 20 P 연 4.교통질서 준수 등 홍보 - 단속 참여 및 건수에 따라 가점 부여 15 P 연 5. 노·사 협조도 노사 관계, 근로자 복지, 인사권 행사 관련 정성평가 10 P 연 6.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보율율 및 도입실적에 따라 가점 50 P 연 가감점 7.공동구매실적 및 녹색환경제품 사용 - 신품타이어 공동구매 미참여(감점) 25 ~ -20 P/N 연 - 차량물품 공동구매(가점) - 신규품목발굴(가점) - 녹색환경제품 사용(가점) 8.시정협조도 -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버스회사의 참여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협조사항에 대한 가점(대형화, 단축차량 확보 등) 50 ~ -500 P/N 월 - 불법행위 발생 및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운영 차질시 건당 100점 감점 9. 정산 및 회계 관련협조도 - 정산오류 자진신고 6 P 격월 - 허위자료 제출 -40 N - 요구자료 미제출 및 제출기한 미준수 -50 N 감점 10. 음주운전관리 - 음주운전 사고 또는 음주 적발시 감점 -300 N 반기 - 모니터링 장비 미설치시 감점 11.행정처분결과 및 체납(과징금, 과태료) - 10만원 이상 체납건수 1건당 10점 -60 N 연/반기 12.운전자 자부담 행위 - 1건당 10점 감점 -100 N 연 13.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 차용비리 유형별 50~200점 감점 -500 N 연 14.운전직인건비 등 부적절한 운송비용 집행 - 운송비 횡령, 유용사례 건당 500점 감점 한도 없음 N 격월 - 인건비 과다 집행 금액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 15.정보 및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① DTG 운행기록 업로드 실적 -20 N 반기 ② 타이어 안전관리 실태 -20 N 반기 ③ CNG버스 안전관리 실태 -20 N 반기 ④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실태 -20 N 반기 ⑤ 뒷문자동개폐장치 관리실태 -20 N 반기 ⑥ 현금수입금 집계 관련 시설 관리 실태 -20 N 반기 16.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 법률 위반건당 100점 감정 -100 N 연 17.수입금 횡령 - 횡령금액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 한도 없음 N 수시 18. 운수종사자 채용표준절차 준수 - 미준수 건당 50점 감점 -50 N 년 19 버스서비스 공급 성실성 - 운행 중 고장으로 시민불편 발생 등 -50 N 반기 20. 1인당 월평균 체불액 운전원 체불금액 규모에 따라 감점 적용 -40 N 연
20897945
20210928172950
본청
버스정책과-16643
D000004010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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