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829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代구종원 06/01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백철 노선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8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2018.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8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와 버스회사 성과이윤 차등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 평가대상 : 서울 관내 시내버스 회사(65개 업체) ?? 평가기간 : ’18.1.1. ~ ’18.12.31. ?? 평가방법 ○ 평가기준(평가 매뉴얼)에 따라 버스회사별,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관계기관·운수회사 제출자료, 현장점검 결과 등을 소관부서 검증 후 점수 산정 ○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버스회사별 순위 산정 - 평가지표(3개지표), 가·감점 항목, 경영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 ?? 평가진행 절차 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 (市 →버스회사·조합) 항목별 평가결과 산정 (市)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렴 (市)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市 → 버스회사·조합) 성과이윤 지급 (市→버스회사) ?? 결과활용 : ‘성과이윤’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 ○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액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2 평가매뉴얼 개선 ?? 개선방향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 유도 ○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 행위의 근절 ○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강화 유도 - 기존 3개 분야(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경영 효율화)에서 근로자 복지 분야를 신설하여 4개 분야로 확대 ?? 추진경위 ○ 평가 매뉴얼 개선을 위한 버스회사 의견 수렴 : ’17.10~11월 ○ 평가 매뉴얼 개선(안) 협의 추진(버스조합) : ’18.2~’18.5월 ○ 2018년 평가 매뉴얼 개선(안) 확정 : ’18.6.1 ?? 주요 개선사항 : 10개 항목 개선 ※ 붙임 1 : 세부 항목별 개정내용 ○ 평가방법 보완 및 변경(8) : 차량 사고 및 피해보상 지수 등 8개 항목 - 저상버스 도입율 : 신규도입에 대한 평가강화 등 ○ 신설/폐지(2) - 신설 : CCTV 모니터링 장비 설치(가점 분야, 10점) - 폐지 : 천연가스 차량 도입률(서비스 개선, 30점) ○ 배점 조정(11) - 상향 조정 :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관리 등 5개 항목 - 하향 조정 : 첫 막차 준수 기준 등 6개 항목 ?? ’18년 평가매뉴얼 구성 ※ 붙임 2 : 2018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안) ○ 평가항목 : 4개 분야, 28개 세부 항목, 총 2,000점 - 안전성 향상 분야(650점) : 11개 세부항목 - 서비스 개선 분야(700점) : 6개 세부항목 - 근로자 복지 분야(280점) : 6개 세부항목 - 경영 효율화 분야(400점) : 5개 세부항목 ○ 가·감점 항목 : 가점 7개, 가·감점 4개, 감점 5개 항목 - 가 점 : 시내버스 감차, 공동배차제, 녹색환경제품 사용 등 - 가·감점 : 공동구매실적, 시정협조도, 정산 및 회계관련 협조도 - 감 점 : 부적절한 채용,인건비 횡령 등 3 성과이윤 배분방식 ?? ’18년도 성과이윤 배분방식(’17년과 동일) ○ 기본성과이윤 : 평가결과 1~54위의 회사별 연 인간대수에 따라 지급 ○ 추가성과이윤 : 평가결과 55~65위까지의 기본성과이윤 총액을 1~54위 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4 향후계획 ?? 2018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 통보 : ’18. 6월 중 ?? ’18년도 시내버스회사 현장 점검(2회) : ’18.6 ~ 11월 ○ 상반기 현장점검 : ’18.6월, 하반기 현장점검 : ’18.11월 ?? ’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추진 : ’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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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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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4829
D000003372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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