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352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이겨라 황성묵 노병춘 07/27 백호 2021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1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20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평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 평가개요 ○ 기간/대상 : 매년 1.1~12.31. / 시내버스회사 전체(65개사) ○ 평가항목 : 평가지표(4개 분야, 15개 항목), 가·감점(22개 항목) 총 1,000점 - 평가지표 : 안전성 향상, 이동 편의성, 이용 쾌적성, 지속가능성 분야 - 가·감점 : 시정협조, 주요 관리부실(음주운전·채용·횡령 등) 등 ○ 결과활용 : 성과이윤 지급, 각 종 시책사업 선정 기준 활용 등 - 평가결과 상위 40개사에 성과이윤 순위별 차등 지급 - 전기버스 도입 운수회사 선정시 평가결과 상위업체 우선 배정 등 ※ ’19년 성과이윤 배분액 : 23,261백만원(기본 : 17,736, 추가 : 5,525) - 1~45위, 10단계 상승 2개 회사 등 총 47개 회사에 성과이윤 지급 2 평가 매뉴얼 개선계획 ?? 기본 개선방향 ○ 준공영제 질서 훼손, M&A 유도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 평가항목 3개 신설 ○ 코로나 상황,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사회적 여건변화 및 업계 요청사항 반영 ?? 평가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① 준공영제 체계 및 질서 훼손 행위 평가 (신설) ○ 자가 차고지 임의 매각, 투기자본에 양도·양수 행위 등에 감점 부여 신설 - 양도·양수, 차고지 매매를 통한 사적 이윤 축적 등 준공영제 훼손 방지 - 차고지 미확보시 최대 100점 감점, 무분별한 양도·양수 최대 100점 감점 ○ 운송수입금 횡령, 취업비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 음주운전, 횡령·배임 등 운수사 귀책사유로 사회적 문제 발생 및 재정손실시 시 최대 100점 감점 ② M&A 유도로 경영합리화 (시정협조도 내 신설) ○ M&A 실시하는 등 대형화 추진 운수회사에 시정협조도 가점 부여 - 양도·양수 관련 자격조건을 갖춘 운수사 간 M&A 실시시 최대 300점 부여 ※ 법인 합병 시, 합병하는 양 법인 대표자가 동일 또는 친인척시 가점 배제 ③ 폐차 매각절차 준수 평가로 건전성 확보 (신설) ○ 폐차 매각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횡령 예방 및 건전성 확보 - 시내버스조합에 제출한 매각 현황과 다르게 운수사 단독으로 개별 매각시 1대당 100점 감점 ④ 코로나 상황 등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변경] ○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배차정시성 내 ‘운행속도 유지’ 평가 한시적 제외 - 도시부 최고속도 하향(60→50)에 따라 운행속도 유지 어려움 반영(’21년만 제외)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력관리 어려움 등 고려 코로나 발생기간 평가 제외 - 운수종사자 지원근무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발생 고려(인력관리 적정성 등) ⑤ 시내버스조합 협의 통해 14개 항목 합리적 개선 [변경] ○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 ‘배차정시성’ 평가시 평균(B등급) 점수 구간을 세분화 ? [기존] A(90% 이상), B(80% 이상), C(70% 이상), D(60% 이상), E(60% 미만) ? [개선] A(90% 이상), B(85% 이상), C(80% 이상), D(70% 이상), E(70% 미만) ※ 인가배차간격과 실제배차간격 일치 정도를 산정하고 준수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 평가방식의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평가방법 개선 - ‘연비개선도’는 ‘3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 평가방식의 공정성 논란을 보완하고자 정량화된 연료절감장치 점수(20점)를 추가하여 반영 - ‘사고보고 지연’은 사고보고 대상을 유형별로 명시하여 보고 대상 명확화 - ‘공동배차제’는 시행 목적 달성시 기본 배점 부여 및 여건별 어려움(공영차고지 미입주, 대표이사 미동일 등) 고려하여 추가 가점 부여 - 그 외 ‘운행실태 점검’, ‘회사경영평가’, ‘저상버스도입’ 등 형평성 고려하여 개선 ○ 평가의 현실 적용 상황 고려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조정 - ‘부정승차 단속건수’ 평가는 현장적발 및 부과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점 한도 축소(5점→2점) 및 평가기준 변경(단속건수→부가금액) - ‘공동채용제 도입’, ‘주52시간제 도입’ 등 정책변화 고려 평가항목 삭제 또는 변경 ?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수당관리 적정성 ※ 기타 변경사항은 붙임1 참고 ⑥ 가?감점 항목의 배점 조정 [변경] ○ 최대 감점(-1,930점)이 총점(1,000점)을 크게 상회하여 6개 항목 배점조정 - ’20년 총점 변경시(2,000→1,000점) 가감점 항목 배점 유지로 조정 필요 구분 운전자 자부담 행위 운수종사자 부적절한 채용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버스서비스 공급성실성 시정 협조도 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20년 -150 -500 -90 -50 -500 -130 ’21년 -70 -300 -45 -25 -250 -90 ※ ’21년 감점항목 점수 ’20년 대비 640점 축소 3 행정사항 ○ 성과이윤 배분체계 개선 시행 관련사항 -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21.7.16.)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배분비율을 기본이윤 40%, 성과이윤 60%로 변경 - 다만, 선행작업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평가 매뉴얼 및 평가방식으로 개선한 이후, ’22년 시내버스 평가시부터 시행함 ※ 연구용역 시행시 2020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반영 4 향후계획 ○ ’21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통보 : ’21.7월 ○ ’21년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상/하반기) : ’21.8월/10월 ○ ’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시행 : ’22.1~9월 ○ ’21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확정 : ’22.9~10월 붙임 : 1. 평가항목별 변경사항(조합 협의사항) 1부. 2. 평가매뉴얼 개선사항(서울시 자체 개선) 1부. 3. 2021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1부. 붙임 1 평가 항목별 변경사항(조합 협의사항) ?? 평가방법 변경(보완) 항목(14건)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1 배차정시성 ○ 배차정시성 평가 등급기준 -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 운행속도 유지 지표(20점) - 전년 대비 운행속도 저하된 범위에 따라 배점 적용 ○ 배차정시성 평가 등급기준 - 90%이상, 85%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 한시적 평가 제외 ○ 평가 변별력 강화 ○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운행속도 하향 예상 2 CNG 연비 개선도 ○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40점) ○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율(20점) ○ 연료절감장치 점수(20점) ○ 평가 공정성, 형평성 논란으로 정량화된 연료절감장치 점수 추가하여 보완 3 사고보고 지연 ○ 버스 운행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사건 ○ 사고보고 대상 유형별 명시 ○ 사고보고 대상 명확화 4 교통질서 준수 등 홍보 ○ 캠페인 참여율(5점) ○ 부정승차 단속건수(5점) - 건당 1점 ○ 캠페인 참여율(8점) ○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2점) - 1만원당 0.1점 ○ 부정승차 현장적발의 어려움 고려 배점 축소(5⇒2점) 등 5 재무건전성 ○ 영업이익 산정시 차량 영업권 포함 ○ 업무용 승용차 과다경비 지출 기준(3천만원) ○ 영업이익 산정시 차량 영업권 제외 ○ 업무용 승용차 과다경비 지출 기준(4천만원) ○ M&A 유도 시책에 따라 M&A시 불이익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차량가액 증가분 반영 6 회사경영평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점수 반영비율 (10%)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점수 반영비율을 실제 조합원 비율로 조정 - 소수노조 보유사(35개)의 평균 소수노조비율(5%) 소수노조 1인 업체 제외 ○ 소수노조의 의견 반영비율을 현황에 맞게 조정 ○ 평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점체계로 변경 및 하위 10% 운수사만 감점 7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 신규자 서류접수 및 심사 항목 ○ 삭제 ○ 공동채용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 삭제 8 저상버스 도입 ○ 저상버스 보유율 평가시 중형버스 제외 ○ 저상버스 보유율 평가시 ’21년 이후 신규 도입되는 중형버스만 포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형버스 신규물량만 고려 중형 전체 고려시 보유율 하락하는 업체 발생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9 버스운행실태 점검 ○ 감점 산출식 - 80점-(총 감점점수/점검차량대수)×10 ○ 감점 산출식 - 80점-(총 감점점수/점검차량대수)×5 ○ 회사별 변별력 강화를 위해 적용된 조정계수 과다 의견 고려하여 조정 10 공동배차제 실시 ○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모회사 여부에 따른 차등 반영비율(30%) 폐지 등 - 업체간 운행사원 혼재(강성노조 등)로 인력관리 어려움 ○ 대표이사 동일, 친인척 모회사 여부에 따른 차등 반영비율 폐지 ○ 단, 대표이사 동일 등 조건 미해당시 10% 가점부여 등 ○ 공동배차제 실시목적 달성시 기본배점 부여하고, 3가지 조건 미해당시 공동배차하기 더 어려운 여건으로 가산점 부여 11 인력관리 적정성 ○ 수당(쉬프트, 휴일, 기타연장) 관리 적정성 ○ 삭제 ○ 과다근로 지양을 위한 평가이나, 주52시간 도입(’18.7)에 따라 운전자수 증가 및 수당감소 추세로 삭제 12 수입금 횡령 ○ 수입금 횡령 사례(폐차량 매각액, 부대사업 수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등) ○ 수입금 횡령 사례(폐차량 매각액, 부대사업 수입금 등) ○ 정책적 목적하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지원금 횡령 대상에서 제외 1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 정의 및 화소기준 없음 ○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 정의 및 화소기준 추가 ○ 명확한 평가를 위해 화소기준 등 평가 매뉴얼에 명시 14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 배점(100점) ○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 배점(50점) ○ 일부승소, 일부패소(징계 양정과다 포함)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 징계무효가 아닌 양정과다는 사용자의 전부패소가 아닌 일부패소로 적용 ?? 평가배점 변경 항목(6건)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2020년 2021년(개정안) 1 운전자 자부담 행위 ○ 배점(-150점) ○ 배점(-70점) 2 운수종사자 부적절한 채용 ○ 배점(-500점) ○ 배점(-300점) 4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 배점(+6~-90점) ○ 배점(+6~-45점) 5 버스서비스 공급성실성 ○ 배점(-50점) ○ 배점(-25점) 6 시정협조도 ○ 배점(+50점~-500점) ○ 배점(+300점~-250점) 7 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DTG 운행기록 업로드(-15점) ○ 타이어 안전관리(-20점) ○ CNG 버스 안전관리(-20점)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20점) ○ 뒷문자동개폐장치관리(-20점) ○ DTG 운행기록 업로드(-10점) ○ 타이어 안전관리(-10점) ○ CNG 버스 안전관리(-10점) ○ 저상버스 슬라이딩 리프트 관리(-10점) ○ 뒷문자동개폐장치관리(-10점) 붙임 2 평가항목별 개선사항(서울시 자체 개선) 순번 평가항목명 평가방식(내용) 변경 사유 2020년 2021년(개정안) 1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 ISO 등 공공기관 안전보건경영관련 인증 획득시 감점(5점) 면제 ○ 산업안전관련 재해가 1년간 발생하지 않고, ISO 등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인증 및 관련 교육 이수시, 감점(5점) 면제 ○ 산업안전관련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정요건 강화 2 운수종사자 교육 ○ CS 전문강사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건수 ○ 삭제 ○ 법정의무사항으로 변별력 없어 삭제 3 기타수입증대 실적 ○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당 0.1점 가점부여 ○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당 1점 가점부여 ○ 중앙정부 지원금 수령미보고시 건당 2점 감점 ○ 중앙정부 지원금 미보고 사례 방지 4 시정협조도 ○ 최대 가점(50) ○ 최대 300점 가점(신설) ○ M&A 등 대형화 추진 운수사에 최대 가점(300점) 부여 5 운전자 자부담 행위 ○ 2018.1.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평가 ○ 자부담 사실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18.11일 이전 발생 사건이라도 자부담 사실 확정시 확정연도의 평가에 감점 반영 6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 외부인사위원회 운영 및 참석 ○ 외부위원 1인 반드시 포함 등 ○ 외부면접위원 선정은 공동채용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으로 구성 ○ 노조 및 관리자 추천적발시 전부 감점 7 준공영제 질서 유지 준수 - ○ 차고지 매각, 사전협의없는 양도양수 등(신설) - 최대 300점 감점 ○ 투기자본의 준공영제 질서 훼손행위 방지 ○ 공적 의무 방기하고 사적 이윤 추구 운수사 퇴출 8 폐차 매각절차 준수 - ○ 운수사 단독 개별매각시 1대당 100점 감점(신설) ○ 폐차 매각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횡령 예방 및 건전성 확보 ※ DTG운행기록 실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등은 단순 문구수정 및 설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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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2
본청
버스정책과-23352
D000004310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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