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666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오희선 이원목 06/28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 평가대상 : 서울 관내 시내버스 회사(65개 업체) ?? 평가기간 : ’19.1.1. ~ ’19.12.31. ?? 평가방법 ○ 평가기준(평가 매뉴얼)에 따라 버스회사별,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관계기관·운수회사 제출자료, 현장점검 결과 등을 소관부서 검증 후 점수 산정 ○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버스회사별 순위 산정 - 평가지표(4개 지표), 가·감점 항목, 경영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 ?? 평가진행 절차 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 (市 →버스회사·조합) 항목별 평가결과 산정 (市)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렴 (市)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市 → 버스회사·조합) 성과이윤 지급 (市→버스회사) ?? 결과활용 : ‘성과이윤’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 ○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액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2 평가매뉴얼 개선 ?? 개선방향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 유도 ○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 행위의 근절 ○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강화 유도 등 ?? 추진경위 ○ 평가매뉴얼 관련 버스회사 의견 수렴 : ’18.10~‘19.1월 ○ 평가매뉴얼 개선(안) 관련기관(조합, 노조) 협의 : ’19.2~’19.4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심의 : ‘19.4.24 - 심의결과 : 평가매뉴얼 신설 및 조정안(2건 가결), 성과이윤 지급대상(보류) 등 ○ 2019년 평가 매뉴얼 확정·통보 : ’19.5.14 ※ 통보 후 평가매뉴얼의 누락 또는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 수정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심의 : ‘19.5.31 - 심의결과 : 성과이윤 지급대상 조정안(수정가결) ?? 주요 개선사항 ※ 붙임 1 : 세부 항목별 개정내용 ○ 신설(3건)/폐지(2건) - 신설 : 회사경영평가, 정류소 시설물 관리실태, 서비스 공급성실성 등 - 폐지 : 버스운전자격 관리, CCTV모니터링 장비설치 등 ○ 평가방법 변경·개선(9건) - 차량사고 및 피해보상 사고지수 개선 : 물피 사고를 포함한 사고지수 산정식 보완 - 배차정시성 개선 : 버스 운행간격 및 몰림율 등이 반영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 임원인건비 보완 : 복수 업체 등록된 임원의 인건비 중복지급 완화를 위해 최고 급여자 판단방법 추가 ?? ’19년 평가매뉴얼 구성 ※ 붙임 2 : 2019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안) ○ 평가항목 : 4개 분야, 25개 세부 항목, 총 2,000점 - 안전성향상 분야(480점) : 6개 세부항목 - 이동편의성 분야(460점) : 4개 세부항목 - 이용쾌적성 분야(510점) : 6개 세부항목 - 지속가능성 분야(550점) : 9개 세부항목 ○ 가·감점 항목 : 가점 5개, 가·감점 3개, 감점 10개 항목 - 가 점 : 공동배차제, 고용승계, 수입증대, 교통질서준수, 회사경영평가 등 - 가·감점 : 공동구매실적, 시정협조도, 정산 및 회계 관련 협조도 등 - 감 점 : 음주운전, 행정처분, 부적적한 채용, 수입금 횡령, 법령 위반 등 ?? ‘20년 평가매뉴얼 검토사항 ○ 차고지내 충전시설 유?무, 저상버스, 전기?수소버스 도입 업체 및 운영 관련 평가항목 신설?개정 검토 3 성과이윤 배분방식 ?? ’19년도 성과이윤 배분방식 ○ 기본성과이윤 : 성과이윤 지급대상 회사의 평가순위 및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대상 : 평가결과 1~45위, 전년대비 10단계 상승한 업체 ○ 추가성과이윤 : 지급대상외 업체의 기본성과이윤 총액을 지급대상 회사의 평가순위 및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추가 검토사항 : 성과이윤 지급대상 제외 규정 신설 검토·시행 ○ 성과이윤 지급 대상 중 위법·불법행위 발생, 허위보고 등 기망행위 시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최) - 청탁 등 민·형사 불법업체(임원), 불법 파업, 면허기준 위반, 자본잠식 회사의 배당행위(상법 제462조) 등 - 허위 비용 정산 업체, 표준운송원가 정산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허위보고(횡령, 전용 금지항목 사용 등) ※ 당해연도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에서 제외 대상 업체를 빼고 남은 업체만 지급함(제외 대상 업체 수 만큼 후 순위 업체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향후계획 ??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통보 : ’19.7.1(월) ?? 2019년 시내버스회사 현장 점검(2회) : ’19.6~11월 ○ 상반기 현장점검 : ’19.6월, 하반기 현장점검 : ’19.11월 ?? 2018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및 성과이윤 확정 : ‘19.8~10월 ?? ’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추진 : ’19년 하반기 ○ 운수업체?조합 등 의견 수렴 등 첨부 : 1. 2019년 평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1부. 2. 2019년 평가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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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19666
D00000372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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