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자체점검 일부 개정에 관한 안내이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년8월14일 1. 자체점검의 결과보고서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 단축 관련법규 개정내용 근거 법조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7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제53조(과태료)2항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관련법규 개정내용 근거 법조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영별표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상동 붙임 1.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대상 (5,951개소)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송대성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전결 07/28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5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체점검대상 확대시행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작동기능점검대상(5951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58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대성 관리번호 D0000040480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