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쾌적한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17.3.15)되어 해당지역에 주차장 설치제한 확대 등의 강력한 특별대책 시행 필요하나,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7/2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30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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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305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404773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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