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 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요청 1.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시 법정 주차대수 완화가 불가하여 과도한 주차장계획에 따른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는 바,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 시 부설주차장 완화가 가능토록 붙임과 같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오니,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붙 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4/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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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298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23656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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