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4487(’20.9.17.)호 및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864(’20.9.16.)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에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주요내용 :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노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 비율 구체화 등 다.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수신처 :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市) 법무담당관 라. 제출기한 : ’20. 10. 13.(화) 한 붙임 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21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7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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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장관 생활교통과_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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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교통부장관 생활교통과_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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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토교통부장관 생활교통과_(양식)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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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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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714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0852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