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4487(’20.9.17.)호 및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864(’20.9.16.)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에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주요내용 :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노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 비율 구체화 등 다.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수신처 :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市) 법무담당관 라. 제출기한 : ’20. 10. 13.(화) 한 붙임 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21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7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54644
20210928130214
본청
기획예산과-2714
D0000040852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