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적용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적용 기준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079(2020.7.17.)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6170(2020.5.19.)호, -20222(2020.6.28.)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 2020.4.24.)과 관련, 적용기준(유권해석)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기존 '보안전담인력 자격' 기준에 의료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직접고용하는 경우도 추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보안인력의 자격 및 보안장비 설치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 및 협회 등에서 유사한 질의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질의응답(FAQ)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일선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기준 변경사항 안내(2007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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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622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관리번호 D0000040462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